고용·노동
위촉직 인세티브 퍼센트 / 급여당일 삭감 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위촉직 11개월 계약형태로 인센티브를 받고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부서에 인원 수 마다 다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5월에 만근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한 근무자가 저포함 4명입니다.
4명이면 11.5%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중도퇴사자가 두명이 발생해, 인센티브를 삭감하겠다는 뜻 입니다.
9.5%라고 안내받은바와
제 5월 총 매출액은 48,662,000원이였고
실제 들어온 급여는 3,999,790원 입니다 위촉직 세금인 3.3%를 공제한다고 하여도 제가 계산해본 결과 5월분 급여가 저렇게 지급 될수가 없는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위촉직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