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중기청100%상품으로 허그의 보증보험받고 전세 살고 있는데요.

원래 만기는 5.1이며 저는 원래 계약 연장해서 더 살고 싶었어서 아무런 통지 하지 않고 지내다가 2월12일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시점은 만기 2개월 전을 약 2주 남기고 있는 상황 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2주 남은 시간동안 바로 문자, 전화, 카톡, 내용증명 발송을 만기 2개월이 되기전에 빠르게 통지 시도 하였고 경매 배당요구 신청을 2.24에 완료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결국 연락이 되질 않고 지금까지도 잠수상태여서 공시송달을 진행하였고 결정문 나오고 4.11에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만기 2개월 전에 통지 시도는 하였으나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제 과실없이 통지 도달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ㅜㅜ

저는 제가 묵시적갱신이 된 줄 알았으나 알아보니 묵시적갱신이라 함은 임대인/임차인 양측 어떠한 의사통보도 없어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 만기 2개월 전까지 도달은 하지 못했어도 해지통지를 여러수단으로 시도했고 배당요구 신청도 완료해서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정말인가요?

제 경우 5.1 계약 종료후 5.2부터 임차권설정 신청하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여부를 한 것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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