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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날렵한두루미
역대급날렵한두루미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가방을 판매 하였습니다

가방은 저도 선물받은거라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으나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제품의 가품여부를 저도 알아본다고 했고, 아닐시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휴대폰이 고장나 이틀간 연락을 못드렸는데 , 제가 고의적으로 잠수 탔다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라며 신고를할거고 당장 환불해라 하길래

당황하여 바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은 받기전입니다

일부러 연락안한게 아니다 죄송하다 거듭사과를 했지만 절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10년동안 전과기록 남게해주겠다며 폭언을 합니다.

그쪽은 가방을 정품의뢰 맡겼다고 하고 가품일 시 경찰서 가서 절 고소하겠다합니다

전 정품으로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혹시 가품이 나올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협박을 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제 물건을 받기전에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처벌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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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점을 알고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가품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가품인 사정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작성자님 역시 진품인줄 알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