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손괴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헤어샵에서 일 하는중에 근무지에서 짤렸습니다.
일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근무 했고 그 종이 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마지막 근무날에 사장님 사물함에서 제 필체의 종이를 꺼내서 집에 가져갔고, 서명하라고 하셨던 종이에 제 서명만 지우고 나왔습니다.
몇일뒤 문서손괴죄와 절도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 요.
사장님 사물함에서 꺼낸 물건이 제 것인데도 절도로 되나요?
또 그 종이는 제 필체의 종이이지 값으로 책정 되는 물건이 아 닙니다.
서명하라고 하신 종이는 전혀 훼손하지 않았으며 제 서명만 지우고 왔는데 이게 문서손괴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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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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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이 자체도 경제적 가치있는 물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소유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서명을 임의로 지우는 행위도 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의 소유권을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사장이 임시 보관하는 상황이기에 이를 절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서명을 지우는 행위를 들어 손괴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