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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23.09.11

퇴사를 종용하며 하루 하루 힘들게하는 상사

징계를 위해 전체 경력서를 요구하여 대부분다 제출했고, 사명이 바뀌거나 현재 유령회사나

마찬가지 회사가 있어 이 부분은 국민연금 납세 자료로 대체하였는데, 2009년 다녔던 회사에서

이력서에 적혀있던 업무를 했는지 증거를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저를 내보낼려고 저에게만 일일업무 보고/주간보고 를 쓰게하고 메일로 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시키고

인사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다 라는 식이며, 사원으로 강등했으니 연봉도 사원연봉 주겠다.

라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1. 10년도 넘은 경력증명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나?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는가?

스트레스로 아주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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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료제출이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력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강등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0년도 넘은 경력증명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나?

    →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는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는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발급받을 수 없고 4대보험 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경력증명 제출요구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으로 인정된다면 10년 넘은 경력증명 요구도 괴롭힘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종전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제출할 서류를 다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시키기 위해 계속 트집을 잡는 경우라면 어떤 서류를 더 제출해도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대화에 대해 녹취 등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해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고 여부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말씀하신것만으로는 명확히 직장내괴롭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내 고충처리 담당부서에 신고하시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혹 결과가 여의치않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