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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요구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되지는 않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통상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요구한다는데 조금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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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까지 요구할 이유는 없겠으며, 이를 제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기, 필요한 정보 외의 다른 가족 정보는 가리고 제출하기, 합의서에 개인정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합의 완료 후 폐기한다는 조항을 넣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수도 있으시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낮고,
정 우려스러우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여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