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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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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구속이되는건가요?

징역형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가 크면 그냥 집행유예만 때리는건가요?

얼마를받아야 징역형을 살수있는건가요?? 설명좀해주시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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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됩니다. 얼마를 받아야가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가 빠져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그러한 집행의 유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한 당장 구속되는 게 아니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두는 제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2년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기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