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주차장내에 주차해둔 차량을 사고 후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피스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두었는데 어떤 차량이 부딪친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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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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