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일수도 있나요?
보통 부모가 자식의 법정대리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부모가 갑자기 일이 있거나 했을때 자식이 반대로 부모의 법정대리인을 할수 있나요?
만약 위임을 받았다면요.
예를들어서 주주총회때 부모가 자식한테 위임장을 주면 자식이 법정대리인으로써 주주총회에 참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리인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표적입니다.
말씀하신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어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 받아서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치매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무처리할 능력이 떨어질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될수 있는데
이때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이란 것은 법이 정한 대리인이라는 것이므로 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예시의 경우에는 임의적 대리인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입니다. 대리권을 받아 자식이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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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대리인은 말그대로
법에서 대리인이 된다고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말씀하신 예시에서 자식이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이 될지언정,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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