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리인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표적입니다.
말씀하신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어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 받아서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치매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무처리할 능력이 떨어질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될수 있는데
이때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