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모가 자식의 법정대리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부모가 갑자기 일이 있거나 했을때 자식이 반대로 부모의 법정대리인을 할수 있나요?
만약 위임을 받았다면요.
예를들어서 주주총회때 부모가 자식한테 위임장을 주면 자식이 법정대리인으로써 주주총회에 참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