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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 함부로 찍는상대 폰 박살낸 경우?
허락도 없이 남의 사진 함부로 찍는 사람
폰을 박살낸경우.
사진을 찍은자와
폰 또는 카메라는 부순자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자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만약 촬영된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 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 폰을 박살낸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없이 남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일단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를 부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찍은 것은 어떤 부위를 어떻게 찍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만 얼굴위주로 찍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초상권침해 등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를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