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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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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 함부로 찍는상대 폰 박살낸 경우?

허락도 없이 남의 사진 함부로 찍는 사람

폰을 박살낸경우.

사진을 찍은자와

폰 또는 카메라는 부순자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자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만약 촬영된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 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 폰을 박살낸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없이 남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일단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를 부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찍은 것은 어떤 부위를 어떻게 찍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만 얼굴위주로 찍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초상권침해 등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를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