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기업의 몇몇 부서는 스케줄근무를 시행합니다.
ex) 1.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일함
2. 금토 쉬고 일월화수목 일함
예시처럼 주말에도 일하는 근무표가 돌아가고 있는데 1주에 40시간 근무해도 토, 일 or 법정공휴일에 근무할시 휴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휴일이라면 주말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일 5일중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이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시처럼 스케줄 근무를 하더라도 주말이나 법정공휴일 근무 시 무조건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케줄표상 해당 근무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도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주휴일과 휴무일이 주마다 변동되므로 토일에 근무한다고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의 주휴일과 휴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케이스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1의 경우 토일 모두, 2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무일이 되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휴일 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지정한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 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는 주휴일이 특정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