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원상복구 법적 청구 대상 관련
저는 윗층 거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누수 피해로 천장이 훼손된 상황에서, 원상복구 청구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윗집의 경우:
1. 명의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아들이며,
2. 부모 및 형제가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하고 있음.
누수 원인은 실거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윗집에서는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벽지 부분 교체만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장 구조물(석고보드 포함)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순 벽지 교체만으로는 충분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절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실거주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복구 책임이 명의자(소유자)에게 있는지, 피해 보상을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게으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의 실거주자가 누수 원인 제공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의자이자 소유자인 아들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 님께서는 천장 구조물(석고보드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순 벽지 교체만으로는 충분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보다 적절한 원상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윗집 거주자와 협의를 통해 복구 비용을 분담하거나, 윗집 거주자가 복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