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동안 설추석 상여금 혼자 못받았는데 차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말그대로 입니다
다음달이면 1년인데 설 추석에 혼자 상여금 못받았습니다 상사의 편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얼마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너무 속상하여 퇴직하려고 해요 다른 편애들도 많지만 딱 이부분만 봤을때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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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앙 등에 따른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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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별, 따돌림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나 편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절상여금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편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