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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보일러고장(임차인vs임대인)중에

이사온지는 5개월밖에안됬습니다.

이사온집에 난방공급배관에서 물이새더라구요.

겨울에 항상 실내온도 유지시켰고 한파때는

온수로 살짝 물틀며 잠들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인한 과실이라는데요.

온수,냉수 난방은 잘돌아갑니다.

단지 지금은상황으로써는 물이좀새네요.

임차인에과실이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것은 임대인의 진술뿐인바, 그의 진술에는 근거가 없어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한 지 5개월 밖에 안된 상황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것은 보일러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할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