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고장(임차인vs임대인)중에

이사온지는 5개월밖에안됬습니다.

이사온집에 난방공급배관에서 물이새더라구요.

겨울에 항상 실내온도 유지시켰고 한파때는

온수로 살짝 물틀며 잠들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인한 과실이라는데요.

온수,냉수 난방은 잘돌아갑니다.

단지 지금은상황으로써는 물이좀새네요.

임차인에과실이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것은 임대인의 진술뿐인바, 그의 진술에는 근거가 없어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한 지 5개월 밖에 안된 상황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것은 보일러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할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