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권고사직서 작성은 언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퇴사직전 작성하는건지 아님 한달전 대표님과 합의화에 언제 작성하냐 여쭤보고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공단 퇴직연금 dc형 가입전 1년 일한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가입후 매달 적립이 되어야 하는 퇴직연금이 1회부터 미적립 퇴사권유 받았고 금전관계에 있어 깨끗하지 않은 거래처 소액도 미납하시는분 이라 권고사직서 작성시 미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액 작성해서 받을순 있는지 분쟁에 대비해 그에대한 필요한서류 제가 뭘해야 제날짜 제대로된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사직서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사용자와 사직에 합의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전에 사직 및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 이전이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관해 언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직일, 사직사유, 작성날짜 등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시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언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 전에 작성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가입을 했는데도 연금 납입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지연 시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