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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복직한 뒤에 같은 질병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개월 휴직 후 다시 4개월동안 복직해서 일하다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휴직 기록이 남아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록이나 절차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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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 병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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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같은 상병인지 여부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질병으로 퇴직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의사 소견서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다른 작업으로 전환 등 회사 내에서 근로를 하지 못하고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사용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으로 퇴직하였지만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려면 위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증빙하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수급하는 것으로 질병이 호전되어 일을 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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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후 복직한 뒤에 같은 질병을 이유로 병가나 휴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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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부여를 해 줄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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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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