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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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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주워지는게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이라던가 연차수당이라던가 이런것들이 해당사항이 없나요? 해당되는건 한개도 없는건가요 해당되는 항목들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외 수당,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은 근로계약, 주휴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많은 부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나,

    대표적으로 아래의 것들이 제외됩니다.

    1) 근로시간 제한

    2) 해고 제한

    3) 연차휴가

    4)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5) 휴업수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보건휴가,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보다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규정 중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