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를 제공한 내역(메신저로 재료 등의 주문을 받은 내역 등), 출퇴근 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근로계약서, 통장내역(급여통장) 등을 준비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날짜에 출석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