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헤어진지 5년이 넘은 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집이 뒤집어 졌습니다.
친자검사를 해 보니 제 아이가 맞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저에게 내가 너의 아이를 낳았으니 결혼을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 관계가 헤프고 본인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절대로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는 내가 키울테니 너는 새 출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또 싫다고 합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아이만 제가 키울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력이 되고 전 여친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자쪽의 정신상태를 생각하면 아이가 멀쩡하게 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결혼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남자에게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들었는데 불안합니다.
죄가 될만한 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자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혼 의사가 없는 가운데 결혼을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소송 등을 통하여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받아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성이 양육을 해왔다면, 질문자님이 양육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임신하게 했다고 하여 반드시 결혼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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