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돌된 아기를 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22년9월13일부터 정식출근을 하게되엇는데 1개월 만근시 연차가 하나 주어진다고 들엇어요 문제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햇을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구요 제가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하기에 이번에 이틀정도 대체인원이있어서 근무해야하는 날에 제가 쉬엇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만근을 하지못한걸로 간주되어 연차가 생기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