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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25.01.15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24년 3월 24일부터 25년 3월까지로 원룸계약 했는데 1월 말에 이사갈 예정인데 임차인 안구하고 나가는거라서 이럴때는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받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원래 금액 그대로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월세는 선불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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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진 상태라면 월세와 각종 공과금(관리비등)은 계약기간까지 다 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간다고 월세를 안내는게 아니라 월세는 제때 내야 하고 만기때 보증금은 전액 돌려 받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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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보다 먼저 나가게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선불인 경우 2월분과 3월분 2달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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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3월 24일부터 25년 3월까지로 원룸계약 했는데 1월 말에 이사갈 예정인데 임차인 안구하고 나가는거라서 이럴때는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받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원래 금액 그대로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월세는 선불지급입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2~3개월 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 입주를 고려하여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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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4년 3월 24일부터 25년 3월까지인 경우는 첫계약기간이고 중도계약해지일 경우는 선불이므로 2월달에 납부해서 3월까지 거주가 가능한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안의 월세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임대인이 준다면 3월까지 나머지 납부해야 될 월세를 차감하고 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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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 보통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료를 내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임료는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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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나가게 되면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미리 방을 빼서 방이 나갔으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 있는데 아니면 월세를 만기까지 내고 보증금을 빼 주던지 아니면 만기에 주던지 할겁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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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경우 현재 1월말에 이사나가시면 2월,3월분의 2개월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 받고 나가시게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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