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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갈기쥐103
진실한갈기쥐10324.08.07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올해 1월에 부모님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셔서 그대로 제게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부과된 이자를 부모님께 매달 지급하고 있구요. 만약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원금을 다 지급해드리지 않으면, 증여한 걸로 보고 덜 갚은 만큼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금액은 9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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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갚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본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반환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사실상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수취하신 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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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빌린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다 갚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을 모두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적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셔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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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자 지급 잘하고 계시고

    원금 만 나중에 잘 돌려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프로필을 눌러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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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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