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채종박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인도산 채종박(Rapeseed oil meal)을 수입해서 비료용
으로 사용하려고 유박비료 공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 38%이상으로 사료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통관시 절차와 HS코드와 비료용과
사료용의 관세가 다른 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기타의 채종박은 HSK 2306.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의 경우 한-인도 CEPA를 적용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을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5%
(2) FTA 협정세율 : 0% (인도)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비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비료관리법 :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 및 명칭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유기질비료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산 채종박(Rapeseed oil meal)에 대한 통관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예상 HS CODE 및 관세율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HS CODE : 제2306.49-0000호
- 관세율 : 기본관세 무세
-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사료관리법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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