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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21.05.25

인도산 채종박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인도산 채종박(Rapeseed oil meal)을 수입해서 비료용

으로 사용하려고 유박비료 공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 38%이상으로 사료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통관시 절차와 HS코드와 비료용과

사료용의 관세가 다른 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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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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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기타의 채종박은 HSK 2306.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의 경우 한-인도 CEPA를 적용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을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5%

    (2) FTA 협정세율 : 0% (인도)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비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비료관리법 :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 및 명칭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유기질비료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산 채종박(Rapeseed oil meal)에 대한 통관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예상 HS CODE 및 관세율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HS CODE : 제2306.49-0000호

    - 관세율 : 기본관세 무세

    -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사료관리법

    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