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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같은거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이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같은 세금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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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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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나 납부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대부분 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므로 5월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떤 소득을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실 것 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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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받는 소득이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소득 또는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얻는 소득은 3.3%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관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발정산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