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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제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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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놀이로아이들이차에뛰어들어도민식이법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배고픈제비110입니다.요즘민식이법놀이를하는아이듵을 테레비에서보여주는데 그러다자동차에다치면 민식이법적용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여 속도를 잘 준수한 경우라면 자초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의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할 문제이지 일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이들이 민식이법놀이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민식이법 이라고 지칭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반죄(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전부주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주의의무(속도준수, 전방주시의무 준수 등)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예를 들어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경우 등) 민식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