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신정과 구정만 공휴일로 인정해준대요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휴무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물어보니 신정과 구정만 공휴일 인정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인 1/28일과 1/30의 대체휴무는 없다고 합니다. 설 연휴를 공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상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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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신정과 설날, 설날 전.후일 모두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만약 그날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 외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50%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설연휴는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달력상 빨간날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