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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벌새75
옹골진벌새75

연봉자도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연봉 지급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시급자들만 연 4회 지급 합니다 연봉자들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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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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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상여금 지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급받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의 갱신시 상여금 지급 등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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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차이가 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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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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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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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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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는 연봉제인지 시간급인지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무에 따라 상여급 지급을 달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