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챗에서 한마디 보냈는데 통매음 걸릴까요?
랜챗에서 조건만남하는 사람한테 가격물어보면서 놀다가 실수로 조건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야외얼마죠?라고 한마디 보냈는데 통매음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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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야외얼마죠?"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하나만 가지고는 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 자체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인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