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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징어43
말끔한오징어4323.09.22

랜챗에서 한마디 보냈는데 통매음 걸릴까요?

랜챗에서 조건만남하는 사람한테 가격물어보면서 놀다가 실수로 조건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야외얼마죠?라고 한마디 보냈는데 통매음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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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야외얼마죠?"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하나만 가지고는 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 자체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인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