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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어머니께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려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세금관련)

4개월전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받았던 토지를 매매하려 하는데

땅 매매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ㅠ상속받은지 6개월안에 매매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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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 시에는 감면혜택이라기 보다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상속세 신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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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느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양도시 상속인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으로 인해

    상속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상속세 추징세액이 없겠지만,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세가 있는 경우 추가로 상속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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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안전하게 받으시고 등기를 넘기시면 됩니다. 잔금을 다 받는 날이 양도일인 것이므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안전하게 중개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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