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느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양도시 상속인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으로 인해
상속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상속세 추징세액이 없겠지만,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세가 있는 경우 추가로 상속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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