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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이 어떤건지와 임대인 입장에서 법적분쟁을 피하려면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실거주를 하기위해 연장계약 불가하다고 말을 하기위한 요건중에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가족이 전입해서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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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한 것으로, 이때에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그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위 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같은 내용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을 막거나, 갱신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거절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직계가족의 실거주도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