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전환 안될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1년8개월 알바 근무중입니다
올 초 정규직 전환 제의가 있었고 제안도 받아들여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이유로 딜레이
되는 상황이고 4월에는 진행한다 합니다
이를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아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계약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었으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근로후 종료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전환하지 않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했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