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데 이사날짜가 맞지않는데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기간 남아있는데 다른곳 전세로 이사하려고하는데
기존살던집 계약만료가 내년 2월2일월
이사가는집 이사날짜가 11월 말 입니다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준다고하는데
11월에 이사가는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집에 전세자금은 내년2월에나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살던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다 갚은 상황이며, 이사갈집은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살던집을 부득이하게 약2개월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은 법적인권리가 없어진다고하는데...
기존살던집은 원룸 전세(대출갚음)
현재 전입신고는 저혼자 되어있습니다
이사갈집은 아파트전세(본인명의 대출신청)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신규주택에 받으셨다면 은행에 요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질문에서처럼 기존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하게되어 이후 보증금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청구를 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대항력 유지를 위해 현 주택에 가족 중 한분을 전입한뒤에 세대원을 구성하고 본인만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방식으로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이 자동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한 번 잘 해보시고 안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보증금반환될때 까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해서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던가 아닌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살고 있던 가족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전입신고해 두면 되는데 혼자 사셨으면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1월까지 방을 빼는게 최선입니다
만기전 이사라서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되므로 부동산 몇군데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사를 하실때 꼭 만저 방을 빼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날자를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에 이사가는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집에 전세자금은 내년2월에나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살던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다 갚은 상황이며, 이사갈집은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살던집을 부득이하게 약2개월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은 법적인권리가 없어진다고하는데...
기존살던집은 원룸 전세(대출갚음)
현재 전입신고는 저혼자 되어있습니다
이사갈집은 아파트전세(본인명의 대출신청)
==> 현재 상황에서 현 임차주택에 임대인 또는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본가 등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함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사갈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가족 중 한 사람을 지금 살고 있는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동의를 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거나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 및 부가비용 지불할테니 먼저 보증금을 상환받는게 안전합니다.
다가구의 전세는 현 시점 굉장히 위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