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2년동안 알바로 일하다가 작년 말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 신청을 했더니
회사측에서 사대보험비를 다 내줘서 퇴직금을 주게되면 제 세금비가 더 많이 나와서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 인지도 모르겠구요
친구는 합격증만 있고 자격증은 없는 상태에서 일했는데 회사에 등록도 안해주고 재직증명서도 떼줄수 없고 사대보험 안들어갔으며 자격증있는 사람처럼 그만큼 많이 받아갔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증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준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4대보험 핑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사업주가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거나 자격증있는 사람처럼 그만큼 많이 받아갔다는 것은 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는 4대보험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요구시 사업주가 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그 기간이 상당하다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4대보험료를 다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대납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