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무시간이 이게 맞나요?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일수가 잘못되어 현재 추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드린 상황이고
혹여나싶어 12월에 발급해준 이직확인서를 다시 확인했더니 일소정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2일 근무, 시간 8시간 및 1시간 휴게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도 1일 8시간, 1주 16시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왜 4시간이 된 것일까요? 인사담당자랑 통화하고 싶어도 회사측에선 귀찮아하고 저보고 다 알아봐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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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입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가
되기 때문에 4시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8시간 * 16 / 40 = 3.2시간으로 봅니다.
2. 이직확인서와 관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취급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