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 중 맹지가있던데요~ 그런데 맹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토지인가요? 주택, 빌딩, 공장등 다양한 건축물을 세울수 없는 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가격이 싼편입니다
사용을 할려면 도로가 날수있는 땅을 별도로 사거나 도로가 나 있다면 그분들한테 몇평이라도 사서 같이 써야 합니다
그몇평도 비싸게 사야 할겁니다
또 방법을 찾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땅옆에 길이 없어 도로명 주소도 만들 수 없기에 사실상 맹지는 농사 외에는 별로 쓰임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를 확보할 경우 활용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개설 또는 사도개설이 어렵다면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도로확보 등을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도로에 2m이상 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근처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와 맞닿을 수 있게 되어 허가권자의 건축 승인을 받게 되면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맹지인 상태에서는 주택 등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맹지에 진입로를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을 말하며 도로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에 통상적으로 비선호되는 땅 입니다.
그러나 맹지라도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 땅을 구입해서 통로를 확보하거나 지료를 주고 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사용할 수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토지를 말합니다.
진입로가 없다보니 주변토지사용승락이나 매수를 하여 도로와 접하지않는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맹지는 건축 등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는 토지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자체라도 지목에 따라 건축물 건축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도로와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행로나 진입로 확보없이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토지를 일부 매입하거나하여 도로와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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