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가 떠서 넣었는데
예비자 순위 받은거면
추후 서류제출이후 자격적격임이 확인되면
해당 순위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면 차례로 입주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주택 예비입주자에 당첨이 되었으면 공실에 발생을 할 때마다 순번대로 계약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가 떠서 넣었는데
예비자 순위 받은거면
추후 서류제출이후 자격적격임이 확인되면
해당 순위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면 차례로 입주하게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순위 당첨자들이 결격사유 발생 또는 포기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입주자격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미계약물량이나 부적격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당첨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보통 행복주택의 경우 예비번호에 따라 어느정도수준까지는 당첨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할수는 있지만 이또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관련해서는 분양사에게 문의를 하여 예비당첨자 몇번까지는 실제 입주가 가능할지를 문의해보시는게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알수 있는 방법이고, 보통 예비입주자도 순번대로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 신규단지에서는 계약포기 물량이 많아 빠르게 순번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단지의 경우 포기물량이 적어 대기기간이 길어지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자 순위는 말 그대로 정식 입주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실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대기하는 순번입니다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입주 포기, 부적격 판정, 또는 입주 후 퇴거 등으로 인해 공가(공실)가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순위에 따라 연락을 받고, 그 시점에서 자격요건 재확인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이때도 자격이 적격해야 최종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유효하며, 공실 발생 여부 및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지역마다, 단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입주자는 해약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한 것으로 정확한 입주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공가주택이 발생할 대기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 안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