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용돈받은거 입금해주는것도 증여세신고 해야하나요?
미성년자 2000만원 넣어준 후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그때그때 입금해주는것도 증여신고 포함일까요?
그리고 2000은 비과세라서 신고 하지않아도 무관하다 했을때 10년 지난 시점에 또 비과세만큼 입금해줘도 증여신고 하지않아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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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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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미성년자 등이 직계존비속, 기타 친인척 등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이 현금 등을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일시금으로 입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재산을 형성하면 증여입니다.
2천만원 이내라면 문제없으나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소급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연속적 개념으로 10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부양목적의 용돈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2000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입금해주신 경우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며 적금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