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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지어새218
우람한지어새218

최저시급도 안주는 회사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월급 명세서를 유심히 보니까 현재 최저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이럴경우 신고 가능 한가요?

최저가 7852원이면 이거 위반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수당 없이 시급이 7852원에 해당한다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법입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의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네 올려주신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기본시급이 최소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시고 노동청에도 문의,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