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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고라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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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거자료로 카톡내용 될까요?

일 그만 둔 날 같이 일하던 친구랑 나눈 카톡 내용인데, 당시 근로계약서 얘기 하다가 <나: 근로계약서 받음?/같이 일했던 친구: 아니 나 안 받았어 ㅋㅋ 원래 한 통씩 받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나: 그럼 이거 신고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로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용인 측에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 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자기는 줬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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