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증거자료로 카톡내용 될까요?
일 그만 둔 날 같이 일하던 친구랑 나눈 카톡 내용인데, 당시 근로계약서 얘기 하다가 <나: 근로계약서 받음?/같이 일했던 친구: 아니 나 안 받았어 ㅋㅋ 원래 한 통씩 받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나: 그럼 이거 신고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로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용인 측에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 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자기는 줬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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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 내용에 의하면 동료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구와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받고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시 별도 증거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케 하여 그 작성/교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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