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학생들 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아직 학교에서 학생신분인 학생을 대상인데, 입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급여가 발생해야 취득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무보수 대표자다른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소명을 한 경우에야 0원일 때 신고 가능한거죠?
근로자가 받아가는 보수가 0원인데도 신고가 가능한 케이스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 도중 산업재해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및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만, 입사전이고 급여가 없으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병행학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일 뿐,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생과 달리 4대보험 가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