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자본금통장에서 비용출금시 분개처리
신설법인으로 통장은 2개보유중입니다. (자본금통장, 비용출금통장)
자본금 1천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임차료 300만원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분개하면 되나요?
자본금입금시: 차)보통예금(자본금계좌) 1천만원/ 대)자본금 1천만원
비용출금위해 지출통장으로 이체시: 차)보통예금(비용출금계좌) 3백만원/ 대)보통예금(자본금계좌) 3백만원
비용출금시: 차)임차료 3백만원/ 대) 보통예금(비용출금계좌) 3백만원
자본금을 가져다 쓰는데 자본금계정 금액은 변함이 없어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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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본금은 본래 증자나 감자의 사항이 없으면 변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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