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멘스스캠 피해자 입니다. 원금회복할수 있을까요?
작년11월 말로만 듣던 로멘스스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 없지만 짧은시간 급박한 당황스런 상황과 도울수밖에 없었던거 같고 5800정도 피해를 봤어요. 바로 경찰서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수없고 대포통장주3명은 조사중인 걸로 압니다. 한명은 다른사건이 연루된거같다는말과 다른한명은 병원에 입원중이고 또다른 한명은 저처럼 로멘스스캠같이 상대가 너 계좌로 돈들어오면 그걸 찾아서 물건으로 사서보내라고했다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했답니다. 이런사람들 상대로 민사라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하는지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민사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한 사람 중 해당 사기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수사 내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본범이 검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주범은 검거가 안되어 논외로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하려면 검거된 위 3명 중 단 한명이라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경찰 조사결과를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잡히거나 통장주들이 적어도 공범(방조)으로 엮이는 상황이 되야지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만약 통장주인들이 공범(방조)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