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받았는데 맞게 받았는지 계산 못하겠어요
급여 받았는데 맞게 받았는지 계산 못하겠어요.
금토일 12100원 10시간 5일, 11시간30분 1일
월화수목 12100원 5시30분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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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