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을 이야기하는게 왜 잘못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더라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우선인가, ‘인격권 보호’가 우선인가에 있어서 인격권 보호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과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이상 더이상 사회적 제재를 하면 안되는데 사람들이 전과자임을 말하고 다닌다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시 그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씨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이야기 한다 해도 그 행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적인 부분이 되며, 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