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년 계약 시 2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묵시적 갱신은 2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한 이후 주장 가능합니다.
즉, 1년 계약이라면 우선 주임법 제4조를 근거로 2년 계약을 주장한 후, 해당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