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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1.17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자의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 더 높다면?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월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에 딱히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꼭 정산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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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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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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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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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관행 또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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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관한 별도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보거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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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기준으로 꼭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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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규정에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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