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관한 별도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보거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