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로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의 10% 이내입니다.
한도 미달시 다음 해(10년간)에 공제한도까지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