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관시 계약서 작성관련 궁금증
작은아버지 사망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병원 물품 공급발주 공장에 제작의뢰하여 납품)
사업을 인수하신다는 분이 있어 사업 이관을 하려는데
6개월(23.1-23.6)단기계약건에서 생산되어있는 물품 전부 인수하는 조건. 인수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하던 일과 분야는 같지만 세부사항이 달라 용달트럭등을 사용해 운반비등이 추가발생한다는 의견. 공장도 해오던 공장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면 다른곳으로 바꿀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보통 마진의 몇 프로 정도 건질수 있다 봐야하나요?
(제작물품의 마진은 납품가 대비 약 40프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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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마진 등 사정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만한 법률적 분쟁이나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시에 기존 계약에 정한 마진율 등은 영업적인 협의, 약정 사항이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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