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 사망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병원 물품 공급발주 공장에 제작의뢰하여 납품)
사업을 인수하신다는 분이 있어 사업 이관을 하려는데
6개월(23.1-23.6)단기계약건에서 생산되어있는 물품 전부 인수하는 조건. 인수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하던 일과 분야는 같지만 세부사항이 달라 용달트럭등을 사용해 운반비등이 추가발생한다는 의견. 공장도 해오던 공장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면 다른곳으로 바꿀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보통 마진의 몇 프로 정도 건질수 있다 봐야하나요?
(제작물품의 마진은 납품가 대비 약 40프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