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성실히 해서 연차 15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향인 베트남에서 일이 있어 연차 10일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다녀온 후, 회사가 일요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일을 하면 일요일 수당을 지급하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