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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최라드
스티븐최라드23.03.03

전세를 했는데 집주인이 무리한투자로 가압류가들어왔어요?

전세를 했는데 집주인이 무리한투자로 가압류가들어왔어요? 제 전세금 못돌려받나요? 받으려면 제일먼저해야할게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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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여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고 처분을 막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전세)이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가압류보다 늦다면 늦게 받은 날짜로 순위를 정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빠르고 근저당이나 선수위 임차인이 없다면 보증금은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정 받거나 매수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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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가압류가 등기되었다면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등기인 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전입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이므로 경매시 임차권은 소멸되지않고 그대로 인수되므로 큰 위험은 피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갖추신 상태라면 일단 가압류등기가 압류등기로 본등기 전까지는 잘 지켜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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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게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한 상태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질문자님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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