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여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고 처분을 막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전세)이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가압류보다 늦다면 늦게 받은 날짜로 순위를 정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빠르고 근저당이나 선수위 임차인이 없다면 보증금은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정 받거나 매수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