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했는데 집주인이 무리한투자로 가압류가들어왔어요?
전세를 했는데 집주인이 무리한투자로 가압류가들어왔어요? 제 전세금 못돌려받나요? 받으려면 제일먼저해야할게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여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고 처분을 막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전세)이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가압류보다 늦다면 늦게 받은 날짜로 순위를 정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빠르고 근저당이나 선수위 임차인이 없다면 보증금은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정 받거나 매수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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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가압류가 등기되었다면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등기인 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전입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이므로 경매시 임차권은 소멸되지않고 그대로 인수되므로 큰 위험은 피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갖추신 상태라면 일단 가압류등기가 압류등기로 본등기 전까지는 잘 지켜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게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한 상태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질문자님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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